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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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산출된 공채 금액은 추정비용으로 지역에 따라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은 연식과 차종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하는 최소 과표금액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년 결정 고시하는 과세표준금액과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기준 부과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홈페이지 상단의 '중고차 과세표준' 메뉴를 확인하세요)

 

2024년 자동차 취등록세 세제 혜택

※ 모든 내용은 정부의 한시적 적용으로 정책이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배기량 1,600cc이하의 경우 23년 3월부터 전국 모두 공채매입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즉, 위 계산 결과에서 도출된 공채할인 금액은 제외됩니다.

 

경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까지만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4%로 계산됩니다. (예 : 경차 가격 2,000만원 이라면 초과한 125만원의 4%인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자녀 3인 이상) 대상자가 7~10인승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는 면제됩니다.(2024년까지) 따라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산출된 금액에서 200만원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이상일 경우 85%가 제외됩니다. 단, 1년안에 매매 혹은 말소를 시킬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7인승보다 낮은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등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공채 비용이 면제됩니다.(2024년까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산출된 금액에서 40만원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공채는 별도)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공채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하이브리드차량과 조건이 같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안내사항

■ 자동차 및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시 차량유형 (중고차, 신차) 관계없이 실제 지불한 금액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신차의 경우 추가로 장착한 모든 옵션의 가격을 포함합니다. 단,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신차 금액이 2000만원이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1800만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 차량 구입 전 차량번호 또는 자동차 모델을 통해 신차,중고차 모두 자동차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모든 보험사 통합 조회를 통해 최저가를 찾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다모아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통합조회 방법은 링크를 참고해주십시요.

 

 

■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며, 적어도 3개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 각 시도별로 차종 및 배기량에따라 공채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산출된 공채금액은 참고만하시고 지자체에 확인바랍니다. (자동차사업등록소)

 

■ 영업용 차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가의 4%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