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 거래 금액을 1,000원으로 신고하면 취등록세가 거의 나오지 않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중고차 취등록세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 거래 금액의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표금액'이라고 하는데,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퍼센트로 감가상각되어 산정됩니다.

 

즉, 실제거래금액이 과표금액보다 적을 경우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과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자동차 취등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없는것인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거래는 수기계약서를 이용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등록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Q : 중고차 구입 시 기존 차량 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번호 변경이 가능하지만 각 자치구 마다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제한적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 : 경차를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발생하나요?

A :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취등록세 발생하나,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차량 가액까지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Q : 경차는 공채 매입 비용이 면제되나요?

A : 네, 경차는 공채 매입비가 면제되므로 초기 구매 시 더 경제적입니다.

 

Q : 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인으로 변경되었다는데, 취득세에도 적용되나요?

A : 아쉽게도 아직까지 자동차 취득세의 다자녀 기준은 3인입니다.

 

Q : 출산 예정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A :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 시기를 출산 이후로 미루시기를 권장합니다.

 

Q :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모두 포함되나요?

A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있다면 양자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취등록세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분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