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안내
차종선택
구매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예)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은 경차로 분류됩니다.
차량 가액
중고차의 경우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금액을, 신차의 경우는 옵션까지 추가한 차량 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신차 가격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명의이전 등의 사유로 최소 취등록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하단의 과표금액 산출 방법을 참고하세요.
합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의 최종 금액입니다. 소수점은 천원 단위입니다.
공채비용
지역/계산 일자에 따라 채권의 변동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표금액 산출 방법
찾을 차종 : 15년식 LF 소나타 2.0 스마트 등급
1. 사이트 상단의 중고차 과세표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차량 잔가율을 확인합니다. 21년 기준으로 15년식 국산 승용은 0.311입니다.
3. '현대자동차' 링크로 진입하여 LF 소나타 스마트 15년식의 기준금액을 찾은 후 잔가율을 곱해줍니다. 22,480,000 * 0.311 = 6,991,280원이 과표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