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인데요, 이것은 예전 제도이고 현재는 취득세 명목만 남아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경차는 4%, 이륜차는 2% 그리고 영업용은 4%가 취득세율입니다.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1,0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면 취등록세는 7만 원이 되며, 경차인 기아 모닝이 1,000만 원이라면 취등록세는 4만 원이 됩니다.
단 경차나 친환경차는 시기에 따라 정부에서 일부 감면이나 면제 등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대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 거래금액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차의 가치는 잔존가치율을 통해 산정되는데요, 이 잔존가치율의 신차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퍼센트로 줄어들게 되며, 이것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금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의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잔가율과 기준 가격 중 잔가율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높아지지만 기준 가격은 매년 정부 지자체에서 차량 모델마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된 가격은 상단의 '과세표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